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야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우회전함.
  •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F와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약 1,899,819원이 들도록 손괴함.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사건
2015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롱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홍도육교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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