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불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임.
  • 피고인의 사용인 B이 업무상 1994. 9. 26. 02:37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암교앞 시도 17호 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240톤, 제3축에 13.2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함.
  • 검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 결정 소급효 ...

사건
2015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합자회사 대송화물(변경전: 합자회사 영진운수)
검사
고건호(기소), 김승기(공판)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9. 26. 02:37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암교앞 시도 17호 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240톤, 제3축에 13.24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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