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영일통운 주식회사
검사
홍종희(기소), 김승기(공판)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A이 2004. 12. 24. 21:10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앞길에서 B 25톤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제한축중량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5축에 11.85톤, 총중량 46.42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한 것이나, 이 법령은 헌법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