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발생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 5. 12.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2015. 1. 28.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술 거절에 화가 나 맥주병을 깨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화분을 손괴함. 2015. 9. 11. 피해자 C와 G가 동업하는 식당에서 C와의 관계를 따지다 G가 말리자 소주병을 깨고 "모가지 딴...

사건
2015고단3258
특수협박, 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양익준(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피해자 C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식당 개업을 축하해 주는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친구들 앞에서 개 무시하냐, 자존심 상하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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