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 20.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 6. 2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2. 2. 초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주)C 대표이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호감을 사고 내연 관계로 지내며 결혼을 약속함.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D과도 결혼을 약속하고 이중으로 동거 생활을 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선민(기소),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C 대표인데 2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은 다 성장하여 따로 산다, 하나은행에 30억 원이 있고 부동산이 약 50억 원 정도 되며 자녀들에게 건물을 사주어 건물 세를 받아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지금까지 진정한 여자를 만나지 못해 찾고 있던 중인데 당신이 진정한 여자로 느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의 호감을 사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