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고단31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제간 운영권 분쟁 중 상습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6. 28.까지 충남 서천군 M 소재 N시장 안의 야채가게 앞에서 동생인 피해자 P와 야채가게 운영권 분쟁 중 총 4회에 걸쳐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함.
2015. 3. 9. 14:30경, 야채가게 진열 두부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삽자루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함.
2015. 4...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9. 14:30경 충남 서천군 M 소재 N시장 안의 0' 야채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P(남, 50세)과 위 야채가게의 운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두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삽자루로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