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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946 사기
2017초기6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여경진(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리(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1999. 3. 26.경부터 2005. 4. 12.경 사이에 총 16개 보험회사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8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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