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1999. 3. 26.경부터 2005. 4. 12.경 사이에 총 16개 보험회사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8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