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2929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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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금 가장납입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임.
2013년 가을, 부사장 D의 제안으로 자본금을 6억 원 이상으로 증자하기로 결정함.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위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증자한 후 즉시 인출하여 갚기로 함.
2014. 12. 3. E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금으로 가장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함.
2014. 12. 12. E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29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상법위반(가장납입)
피고인은 발행주식총수 24,000주(1주당 금액 500원), 자본금 총액 1,200만원으로 2013. 9. 2.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부터 부사장인 D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행사로서 시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총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입할 자본금이 없어 고향 후배인 E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을 증자한 후 바로 인출하여 갚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