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249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및 미등급 게임물 보관·유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19호를 몰수하며, 5,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대전 서구 F 건물 1층 컴퓨터 수리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올쌈바", "해녀", "고래신" 등 게임물의 원본 프로그램을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피고인은 2015. 2. 25.경 대전 유성구 G 지상3층 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윤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서구 F 건물1층에 있는 위 컴퓨터 수리점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제공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올쌈바", "해녀", "고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