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대전 동구 계족로 65 어진마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약 1,414,17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사건
2015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정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65에 있는 어진마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진 마을아파트 입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