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계족로 65 어진마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약 1,414,17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정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65에 있는 어진마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진 마을아파트 입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