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하나SK 신용카드 개설 모집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하나SK 신용카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카드수령지란에 '대전 대덕구 D E'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