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신용카드 부정 발급 및 사용, 대출 사기 등 복합 범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2012. 12. 12.까지 C 명의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2012. 8. 7.부터 2012. 11. 27.까지 C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2. 12. 21.까지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154회에 걸쳐 총 23,937,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사건
2015고단222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15초기8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하나SK 신용카드 개설 모집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하나SK 신용카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카드수령지란에 '대전 대덕구 D E'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회원 전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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