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5. 1. 2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차량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총 985만 원의 차량 임차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피해자 D에게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총 51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66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정수(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등 동종전력이 3회이고,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7. 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