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16. 술에 취해 당시 5세인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밟고, 8세인 피해자 C가 E을 데리고 작은방으로 피하자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4. 8. 27. 술에 취해 당시 14세인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리고, 11세인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머리를 1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함.
핵심 쟁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5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수(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F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3. 16. 20:0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413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위 E(당시 5세)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에 놀란 위 C(여, 당시 8세)이 위 E을 데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방으로 들어간 후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강 내 간의 열상 및 출혈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