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07.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