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위험운전치사상 및 자동차불법사용, 예비군훈련 불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18. 20:56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 소유의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 중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3대...

사건
2015고단179, 2015고단251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불법사용
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5초기2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승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07.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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