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건물의 관리자로서 E으로부터 임차하여 하숙생들과 연세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얻음.
  •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E 명의로 F과 D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 F이 E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 민사소송(2014가단10493호)에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인은 "이 계약은 ...

사건
2015고단1269 위증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다세대 건물(총 26호실)인 'D'을 그 소유자인 E에게 1개 호실당 1년에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임차한 후, 위 D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하숙생들과 연세 계약을 체결하고 연세를 받아 E에게 위 약정에 따라 1개 호실 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는 관리 업무를 하던 중 E 명의로 하숙생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E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2011. 3. 21. F과 위 D 401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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