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다세대 건물(총 26호실)인 'D'을 그 소유자인 E에게 1개 호실당 1년에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임차한 후, 위 D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하숙생들과 연세 계약을 체결하고 연세를 받아 E에게 위 약정에 따라 1개 호실 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는 관리 업무를 하던 중 E 명의로 하숙생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E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2011. 3. 21. F과 위 D 401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