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주차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693,8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쏘나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벌금 ...

사건
2015고단102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8.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2.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반석4가 방면에서 국가정보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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