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8.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2.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반석4가 방면에서 국가정보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