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 외 13인이 공유 또는 단독 소유함.
피고는 2000. 3. 4. 위 공유자들 및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받음.
피고는 2000. 3. 22. 같은 공유자들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16 가등기말소
원고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가등기 목록 기재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 4(가지번호를 포함한다),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은 B, C, D, E, F, G, H, I, J, K, L, M. N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별지 기재 3 내지 10의 각 부동산은 C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별지 기재 11의 부동산은 C, G, K, B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