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C의 피고에 대한 2012. 7. 16.자 1억 5,000만원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C는 사실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초순경 원고에게 "경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다, 지금 경매로 나온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빨리 잡아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4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2억 6천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여 원고로부터 2012. 7. 16. 1억 8,000만 원, 2012. 7. 17. 2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는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