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광고의 계약 내용 포함 여부 및 착오 취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해제조건 성취 주장, 착오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금정플래닝은 이 사건 건물(C)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함.
  • 원고는 2013. 3. 18.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약국 지정업종의 이 사건 상가(103호)에 대해 분양대금 1,004,620,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100,462,000원과 중도금 100,462,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이자 1,585,37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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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2426 계약금등반환
원고
A
피고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금정플래닝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09,372원 및 그 중 100,462,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100,462,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1,585,372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정플래닝(이하 '피고 금정플래닝'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B외 4필지 지상에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 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금정플래닝과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약국으로 지정업종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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