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계약 합의해제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 취소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D는 용접기 및 용접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임.
  • 2014. 2. 10. 원고 A와 원고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각 15%(원고 A), 5%(원고 B)를 무상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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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2310 주주지위확인
원고
1.A
2. B
피고
1.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이고, 원고 B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6. 28. 설립되어 용접기 및 용 접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원고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4. 2. 10. 피고 C, 피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17. 2. 10.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2013.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각 15%인 7,650주(원고 A), 5%인 2,550주(원고 B)를 무상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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