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D는 용접기 및 용접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임.
2014. 2. 10. 원고 A와 원고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각 15%(원고 A), 5%(원고 B)를 무상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6. 28. 설립되어 용접기 및 용 접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원고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4. 2. 10. 피고 C, 피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17. 2. 10.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2013.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각 15%인 7,650주(원고 A), 5%인 2,550주(원고 B)를 무상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