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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4189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13. C 앞으로 2001.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7. 원고 앞으로 2005.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2. 3. 2005. 1. 2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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