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B 포르쉐 카이맨 S)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C 포터II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임.
  • 2015. 9. 2. 22:30경, D은 혈중알콜농도 0.053%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942 인근 도로에서 핸드폰을 보며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함.
  • D은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골목에서 나와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

사건
2015가단43810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르쉐 카이맨 S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I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9. 2. 22:30경 대전 중구 계룡로 942 소재 대전중앙교회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대병원 정문 방향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골목에서 나와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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