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르쉐 카이맨 S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I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9. 2. 22:30경 대전 중구 계룡로 942 소재 대전중앙교회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대병원 정문 방향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 중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골목에서 나와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