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7동 4104호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E에게 3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B의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8. 20. 피고와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7동 4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9. 대전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