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장임차인 주장)는 기각되었음.
  •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
  • 경매 배당표가 피고에게 배당된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배당된 0원을 19,000,000원으로 경정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 E에게 3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8. 20.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 이 사건 ...

사건
2015가단41326 배당이의
원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7동 4104호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E에게 3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B의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8. 20. 피고와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7동 4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9.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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