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수인 명의와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총 5필지)를 총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05. 7. 20. H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7106호로 피고와 H을 상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 소송(이 사건 관련사건)을 제기함.
  •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2011. 7. 7. 피고에 대한 소를...

사건
2015가단4106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31.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1,0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793m2, E 전 204m2, F 전 163m2, G 임야 8,673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총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7. 20. H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위 G 임야 8,6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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