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31.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1,0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793m2, E 전 204m2, F 전 163m2, G 임야 8,673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총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7. 20. H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위 G 임야 8,67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