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 변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2,599,260원을 170,599,26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 A은 2014. 1. 18. D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잔금 4,500만 원은 공사비 잔금으로 대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0. 전입신고를 마침.
  • 피고 B는 2014. 8. 1. D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

사건
2015가단37143 배당이의
원고
우리엔피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2,599,260원을 170,599,2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전 동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1. 18.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0. 임대차목적물 소재지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① 임대인: D 2 임차인: 피고 A ③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전 공사비 잔금으로 대신 인정한다) ④임대차기간: 2014. 1. 18.~2017. 1. 17. ⑤ 임대차목적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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