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2,599,260원을 170,599,2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전 동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1. 18.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0. 임대차목적물 소재지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① 임대인: D 2 임차인: 피고 A
③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전 공사비 잔금으로 대신 인정한다)
④임대차기간: 2014. 1. 18.~2017. 1. 17.
⑤ 임대차목적물: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