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7,121,275원을 356,121,27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3. 15.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뒤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3,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 10.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그 전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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