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관련 금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기각함.
  • 미납 허가권 사용료, 할증보험료 차액, 예탁금 지급 청구 또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6. 1. 평안운송사와 메가트럭 1대에 대해 10년 약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함.
  •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자동차(새로 구입한 차량)로 대폐차 후 원고와 2년 약정의 ...

사건
2015가단282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유한회사 반석운수
피고
A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4.자 위·수탁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3,153,430원 및 그 중 2,153,4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 합자회사 평안운송사(이하 '평안운송사'라 한다)와 메가트럭 1 대(2005년식, 차량번호: B, 차대번호: C)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평안운송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그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평안운송사에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차량을 대폐차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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