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4.자 위·수탁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3,153,430원 및 그 중 2,153,4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 합자회사 평안운송사(이하 '평안운송사'라 한다)와 메가트럭 1 대(2005년식, 차량번호: B, 차대번호: C)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평안운송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그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평안운송사에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차량을 대폐차 하였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