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8,056,780원 및 2015. 2. 18.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512,48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6.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