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3. 3. 28.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C의 소유였고, C는 2012. 2. 7.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6.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수함.
  • 이 사건 건물은 2층 바닥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사건
2015가단27696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8,056,780원 및 2015. 2. 18.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512,48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6.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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