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납품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시공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8.24. C,D.E. F이 소유한 동두천시 G, H, I, J 각 토지상의 '동 두천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E, F 소유 토지 부분 지상에 관하여 임대한 자재의 대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시공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는 토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