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건설자재 임대료 47,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납품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임.
  • 피고는 건설시공업자로, 동두천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8. 30.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함.
  • 원고는 E, F 소유 토지 부분 지상에 임대한 자재의 대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당사자 확정

...

사건
2015가단25768 건설자재 임대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7.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납품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시공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8.24. C,D.E. F이 소유한 동두천시 G, H, I, J 각 토지상의 '동 두천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E, F 소유 토지 부분 지상에 관하여 임대한 자재의 대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시공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는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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