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2878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3.11. 체결한 신탁계약 및 2014. 4. 1.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 원리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등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29. 신용보증원금 2,800만 원(그 후 20,321,336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한 2007. 9. 28.까지(그 후 2015. 9.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6. 9.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①원고가 대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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