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7.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6. 29. B에게 2,990만 원을 이자 연 2.6%, 지연손해금 연 24%로 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2015. 7. 7.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7. 접수 C로 명의이전등록 (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B에 대한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경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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