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해당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탈퇴)는 2015. 6. 29. B에게 2,990만 원을 대출함.
  • B은 2015. 7. 7. 동생인 피고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함.
  • 원고는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경 이를 B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사건
2015가단226882 사해행위취소
원고(탈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7.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6. 29. B에게 2,990만 원을 이자 연 2.6%, 지연손해금 연 24%로 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2015. 7. 7.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7. 접수 C로 명의이전등록 (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B에 대한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경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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