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거'부분(지하 주차장 출입구 위)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하라.
2.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지하 주차장 출입로 위) 경량 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E 대 1958.2m2 지상에 건축된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이다.
나.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주위적 원고는 위 오피스텔 106호, 171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탁자 겸 건축주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만 한다)는 1997. 11. 5. 건축허가를 받고 1998. 3. 1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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