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증축 건물의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에게 지하 주차장 출입구 위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함.
  •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하 7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임.
  • 예비적 원고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주위적 원고는 106호, 1712호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의 관리인임.
  • 이 사건 신탁회사는 2000. 12. 14.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고 2001.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로, 미분...

사건
2015가단226769 건물철거 청구
주위적 원고
A
예비적 원고
B오피스텔관리단
피고
1.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거'부분(지하 주차장 출입구 위)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하라. 2.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지하 주차장 출입로 위) 경량 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E 대 1958.2m2 지상에 건축된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이다. 나.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주위적 원고는 위 오피스텔 106호, 171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탁자 겸 건축주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만 한다)는 1997. 11. 5. 건축허가를 받고 1998. 3. 1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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