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개발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E이 명의신탁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E을 상대로 조합 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조합의 잔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및 합유 등기)가 남아있어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사건
2015가단22665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7. 5.(피고 2,3에 대하여)
2017. 10. 31.(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가. 피고 C에게,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5. 10. 접수 제45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D에게, 1)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등기과 2005. 12. 12. 접수 제139228호로 마친, 2004. 5. 10. 접수 제45520호로 마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4,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5. 12. 12. 접수 제139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3,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약정 원고와 E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향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아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2005. 12.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동투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총 4필지를 원고와 E이 공동으로 1/2씩 각각 (50대50) 투자하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피고 B(E의 처)로 한다. ·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 공동개발하고, 개발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각각 부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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