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가. 피고 C에게,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5. 10. 접수 제45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D에게, 1)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등기과 2005. 12. 12. 접수 제139228호로 마친, 2004. 5. 10. 접수 제45520호로 마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4,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5. 12. 12.
접수 제139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3,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약정
원고와 E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향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아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2005. 12.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동투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총 4필지를 원고와 E이 공동으로 1/2씩 각각 (50대50) 투자하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피고 B(E의 처)로 한다.
·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 공동개발하고, 개발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각각 부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