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23.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함. 변제기는 2014. 2. 22., 이자 및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함.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C 등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가 작성됨.
  • 이 공정증서에는 D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건
2015가단2262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3. 12. 23. 작성한 2013년 제296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2. 22.. 이자 및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등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D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이 D과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D은 원고의 쌍둥이 언니인데, 2013. 12. 31. 원고 명의로 치킨음식점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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