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3. 12. 23. 작성한 2013년 제296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2. 22.. 이자 및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등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D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이 D과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D은 원고의 쌍둥이 언니인데, 2013. 12. 31. 원고 명의로 치킨음식점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