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원고에게 사기 편취금 13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3. 6. 2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3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6. 5. 10. 확정됨.
피고 C은 'D'이라는 대출중개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거나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617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2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804호로 기소되었고, 2016. 1. 14. 위법 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 B은대전지방법원 2016노2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9.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