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5. 8. 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 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 A는 2013. 8. 14.과 2013. 12. 25. D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원고 B은 2013. 8. 14. D에게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14가단204939호)를 제기하여2014. 5.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4. 6. 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
1)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 G은 2015. 1. 12. 대전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