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딸에게 허위 채무를 설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채권 양도 통지를 명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에게 대여금 채권 9,500만 원이 있었고, D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2014. 6. 4. 승소판결을 확정받음.
  • D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D은 2015. 8. 27. 1억 2,425만여 원을 배당받음.
  • D은 2015. 8. 4.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4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 피고는 2015. 8. 18. ...

사건
2015가단225971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5. 8. 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 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 A는 2013. 8. 14.과 2013. 12. 25. D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원고 B은 2013. 8. 14. D에게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14가단204939호)를 제기하여2014. 5.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4. 6. 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 1)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 G은 2015. 1. 12. 대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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