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임.
  •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사건 본공사...

사건
2015가단225377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본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하주차장 금속공사, 모텔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추가공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