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본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하주차장 금속공사, 모텔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추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