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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24961(본소) 제3자이의
2016가단200986(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봉황석유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 유시설에 관하여 2015.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유시설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가단2097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름탱크 8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372,6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다경에너지는 2015. 5. 2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유시설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9719호로 위 다경에너지를 상대로 위 저유시설 부지에 대한 2012. 1. 20.부터의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3. '다경에너지는 피고에게 44,2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5. 16.부터 위 부지 인도일까지 월 1,249,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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