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 유시설에 관하여 2015.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유시설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다경에너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가단2097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름탱크 8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372,6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