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체결된 휴대전화 B에 관한 신규가입 및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미납금 1,501,57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2. 3. 23. 원고 명의로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B)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가 작성됨.
2012. 3. 26. 원고 명의로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C)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가 작성됨.
원고는 대출 상담 중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위임장 제출을 거절했으나, 담당 직원이 상사 보고 후 폐기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보냈고, 개통확인 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46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23.자 휴대전화 B에 관한 신규가입 및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미납금 1,501,57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3.23. B에 관하여, 2012. 3. 26. C에 관하여 각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조정센터에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담당직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담당직원은 상사에게 보고만 하고 바로 폐기하겠다고 하고 의심스러우면 개통확인 전화가 갈 때 개통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고 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후 개통확인 전화가 오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위 가.항의 이동전화에 대한 가입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