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부터 D은 원고에게 거실과 방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D의 요구대로 수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