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지하층 제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었음.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 약 3개월 후인 2014년 11월경부터 임차인 D은 원고에게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악취를 이유로 수리를 요구함.
  • 원고...

사건
2015가단222651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부터 D은 원고에게 거실과 방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D의 요구대로 수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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