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골프장 입회금 1억 3,500만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 골프장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5년이 지난 후 피고와의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입회금 1억 3,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2015.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0327 입회금반환
원고
이노랩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마론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간 2010. 11. 2. 골프장회권가입약정에 따라 회원가입 후 5년이 지난 후 원고가 피고와의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입회금 13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2. 근거(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부분
가. 원고는 피고와의 골프장회원가입계약 후 5년이 지난 2015.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21.까지 동안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도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