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집을 운영함.
  • 원고들은 2012. 6. 28.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과 피고는 2013. 8. 3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

사건
2015가단220228(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351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치, →, 日, 스, 0, X, 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9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떡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6.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8.9.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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