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20228(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351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치, →, 日, 스, 0, X, 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9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떡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6.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8.9.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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