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8,000,000원 및그 중 1,099,652,095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30. 피고(변경전 상호: 해피존코리아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1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3. 2. 28. 이 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