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변제 여부: 저축은행 직원의 허위 상환내역서 발급 및 근저당권 말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의 피고(대출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대출원리금 변제 주장을 인정함.

사실관계

  • 한주저축은행은 2009. 12. 30. 피고에게 1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함.
  •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영업정지 후 2013. 2. 28.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피고는 2010. 12. 23. A에게 이 사건 대출금 담보 부동산을 2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0. 12. 30. ...

사건
2015가단218072 대여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주식회사 아이린코리아 (변경전 상호: 해피존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8,000,000원 및그 중 1,099,652,095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30. 피고(변경전 상호: 해피존코리아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1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3. 2. 28. 이 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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