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보증 채무의 범위와 소멸시효, 한정승인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2006. 1. 25. D은 E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E의 채무를 보증함.
  • 2008. 1.경 E는 미변제원금 5,500만 원과 연체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원금을 6천만 원으로 재조정함.
  • E와 피고 C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의 남편 F은 추가 담보를 요구함.
  • F과 E는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원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B을 차용인으로, F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명서...

사건
2015가단217840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 25. E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차용인 E, 채권자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E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E는 2008. 1.경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미변제원금 5,500만 원과 연체된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원금을 6천만 원으로 한 후,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이러한 뜻을 위 차용증의 뒷면에 기재하였다. 다. E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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