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 25. E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차용인 E, 채권자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E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E는 2008. 1.경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미변제원금 5,500만 원과 연체된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원금을 6천만 원으로 한 후,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이러한 뜻을 위 차용증의 뒷면에 기재하였다.
다. E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