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200,000원을 36,757,3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6,000,000원을 249,442,622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3.8.30. D(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채무자)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는 위 대여 당일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답 876m2, F 답 875m2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6,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3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4. 4.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받았다.
4 D가 2014. 5. 30.부터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