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액 확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30.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월 2% 이자로 대여함.
  • D는 대여 당일 원고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원고는 D로부터 2014. 4. 30.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음.
  • D가 2014. 5. 30.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9. 26. D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당시 근저당권 피담...

사건
2015가단2165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200,000원을 36,757,3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6,000,000원을 249,442,622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3.8.30. D(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채무자)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는 위 대여 당일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답 876m2, F 답 875m2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6,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3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4. 4.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받았다. 4 D가 2014. 5. 30.부터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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