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송 제기 시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총회 소집 절차의 부적법으로 인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C파 3대 D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분묘 수호, 봉제사,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해 옴.
  • 원고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어 당사자능력이 있음.
  • 원고 종중은 2015. 5. 18., 2016. 1. 16., 2016. 11. 9., 2017. 4. 8. 총회를 개최함.
  • 2015. 5. 18. 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였으나,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가 없었음.
  • 이후 2016. 1. 16. 및 2016. 11. 9. ...

사건
2015가단2114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종중이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중원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결의 내지 추인된 회장선출 및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