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종중이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중원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결의 내지 추인된 회장선출 및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