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955m2 중 소외 B의 1955분의 394지분에 관하여 2013. 6.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소외 D과 D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8,17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 이후 보증기간이 2014. 4. 4.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하였고, D의 처인 소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이후 원고의 신용보증서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D은 2013. 5. 10.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11. 국민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