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매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준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0. D의 국민은행 대출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처 B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D은 2013. 5. 10.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7. 11. 국민은행에 65,701,155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D과 B을 상대로...

사건
2015가단20878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955m2 중 소외 B의 1955분의 394지분에 관하여 2013. 6.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소외 D과 D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8,17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 이후 보증기간이 2014. 4. 4.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하였고, D의 처인 소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이후 원고의 신용보증서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D은 2013. 5. 10.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11. 국민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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