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93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9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5. 3. 23. 접수 제33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등
1)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대표이사는 C이다)는 2008. 2. 21.경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식육유통센타(이하 '소외 협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원료돈판매 및 돼지임도축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담보로 원고가 발생하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C, E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과 같은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