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용접봉을 구매하였던 주식회사 정원웰콘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꼭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말경 피고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쳐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합의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