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피고는 주식회사 정원웰콘의 직원임.
  •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꼭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송금의 원인 (소비대차 vs.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투자)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소비대차(대...

사건
2015가단20487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용접봉을 구매하였던 주식회사 정원웰콘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꼭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말경 피고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쳐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합의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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