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등록원부상 주소: 대전 유성구 D, 303호) 사이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2014. 10. 16.자 당사자거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6.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10.경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에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추후 이익금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이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4. 11.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I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08. 5. 15. 원고에게 303,279,5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