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자동차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0.경 C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은 이익금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 C은 담보로 G이 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4. 11.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2007. 7. 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8. 5. 15. 303,279,568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됨.
  • 가압류권자 J이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사건
2015가단204738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등록원부상 주소: 대전 유성구 D, 303호) 사이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2014. 10. 16.자 당사자거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6.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10.경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에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추후 이익금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이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4. 11.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I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08. 5. 15. 원고에게 303,279,5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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